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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과연 고등학생만의 책임인가?” 본문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과연 고등학생만의 책임인가?”
– 자전거 이용 학생과 보행자 보호 의무 사이의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은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널 때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거나 들어서 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제는 실생활에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시민, 특히 청소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고등학생, 과연 ‘차량’인가?
최근 발생한 한 사례를 예로 들자. 동두천 고등학생 A군은 등교 중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대차 사고’로 판단하였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해당 학생은 관련 법령을 알고 있었는가?
학교는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가?
정부와 경찰청은 청소년을 위한 안전 캠페인과 충분한 계도를 충분히 인지 말 만큼 주의의무를 다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단순히 “법을 위반했으니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은 교육과 복지, 교통안전 시스템이 부재한 결과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
📘 고등학생의 현실과 법의 괴리
고등학교 2~3학년은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시기다.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특히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의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자전거 통학이 여전히 유효한 교통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은 부재하다.
여기에는 교육당국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책임이 있다. 안전은 가르쳐야 지켜진다. 하지만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고, 사고가 나자마자 ‘차대차로만 보는 도로교통법령’이라는 틀 속에 아이를 차량으로만 몰아넣는다.
자전거 사고, ‘차대차’로만 보지 말고 맥락을 보라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간주되지만, 실제로 고등학생이 타는 자전거는 속도, 무게, 충격력 모두에서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비대칭적 구조다.
자전거 사고를 무조건 ‘차대차’로 분류 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을 잃는 판단이다. 특히, 학생이 법적 무지와 인식 부재로 인해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라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비인간적이며 교육적이지도 않다.
🛠 제도적 대안과 정책 제언
초중고 교과 내 교통안전 정규 교육 의무화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도로교통법 주요 조항을 영상과 체험형 교육을 통해 교육.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하는 법 조항을 명확하게 지도.
경찰청 중심의 청소년 교통안전 캠페인 확대
'자전거도 보행자처럼' 등 인식 개선 캠페인 실행.
차량 운전자에 대한 '보행자 보호 강화' 인식 제고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교육과 함께, 자전거 이용 청소년 보호 의무도 명시.
고등학생 대상 법교육의 현실화
단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생활에서 마주치는 도로교통법 교육 강화.
교통사고 처리 시 판단 기준 다원화
연령, 인지 수준, 교육 유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판단 매뉴얼 마련 필요.
결론적으로, 고등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해서 단순히 차량으로 단정 짓는 것은 공공 책임의 회피이며, 청소년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철저한 교육과 계도, 그리고 제도 개선이다.
미래 교통안전은 법 조항 하나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법 이전에,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사람중심 모빌리티 교통안전문화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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