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체 구조 안전, 소방 안전 관련]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

KADARI 2019. 5. 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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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구조 안전, 소방 안전 관련]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필요

 

대한민국 정부는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문을 열수 없거나 유리를 파손시킴에도 불구하고

 

차체 구조로 인해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해 차체 구조를 절단하거나 파손시키지 않으면 생명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신속한 응급 구조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관 및 경찰관 등에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연로전지 자동차 등의 차체 구조와 차체 재료별 절단 주의 사항,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양한 에어백 용량과 위치, 고전원장치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해

 

사고 현장에서 최소한의 탑승자 안전과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의무적으로) 상기 항목 등을 제공하여 국민안전에 기여 할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도를 개선 하지 않는다면 관련단체, 협회 등에서 차체 내부 구조가 잘 보일수 있도록 차체를 일부 절단하여 전시하거나 구조에 활용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참고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실무담당자 남상훈 책임연구원 중심)에서는 2014.11.26(메르세데스-벤츠), 2015.07.15(한국토요타자동차), 2015.11.12(현대자동차) 2016.12.1(BMW코리아)총 4차례 제작자들과 함께 소방대원을 대상으로 (구조)안전세미나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러한 공로로 실무자는 장관 표창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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