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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리콜 시정방법 적정성 조사에 관하여시정조치방법

KADARI 2019. 5. 2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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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리콜 시정방법 적정성 조사에 관하여시정조치방법 

- 2조원의 리콜 비용을 1400억원으로 마무리 예를 들어..

 

현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관리하는 자동차리콜센터 정보분석 자료에 접수된 자료를 확인하면 화재문제를 이미 인지했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되며 대충 뭉개고 조사하지 않은 조사기관 문제는 총체적으로 밝혀질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음은 최근 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는 BMW측의 시정방법 적정성 조사방법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니 다음 내용을 고려하여 조사하면 실체적인 진실(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대한민국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에 있어 현재 국토교통부는 아마 자동차 제작자(BMW)만 조사하고 부품제작자(코렌스)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때 코렌스에서 국내, 해외 공급한 제작자를 조사하면 결함원인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렌스(사)가 공급한 제작자는 다음과 같다

 

▲ (국내) HMC/KIA, SYMC. GMDAT. Doosan Infracore

▲ (해외) BMW, FORD, PSA, CUMMINS, FAW, LOMBARDINI

 


코렌스(주) 홈페이지 발췌

 

BMW(제작자)와 코렌스(부품 제작자)를 함께 조사하면 해당 부품의 구조적인 결함원인등을 알 수 있다


가령, 문제 부품을 최초 BMW에게 최초 공급한 부품제작자와 변경된 부품제작자(코렌스)와 비교 조사 필요가 필요하다.

당초 화재가 발생하기 전 BMW 제작자에게 문제없이 공급하던 부품제작자(A사)에서 → 변경 후 현재 문제가 발생하는 코렌스(부품제작자)를 선택한 실제적인 사유는 수사과정에서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코렌스에서 국내, 해외 공급한 부품에도 동일한 문제(화재 등)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던 부품제작자를 변경한 사유, 부품번호 변경이 있었다면 부품번호 변경여부(부품번호 변경은 부품의 사양, 품질 개선, 재질 등의 변경을 의미), 부품공급시 제작자와 부품제작자간 계약서와 공급단가(이전 부품의 납품가격과 변경된 납품가격 등), 이전 부품제작자와 문제 대상 부품이 적용된 제작자의 불량율(주행거리별, 생산년도별, 발생년도별 납품실적)을 비교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부품 결함 경향성을 알아 낼 수 있다

 

만일 제작자가 결함부품의 화재 가능성을 이미 인지했다면 인지시점을 검토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제작자(BMW)가 리콜을 이미 준비했다면 제작자 예산 반영 여부와 내역을 검토하면 된다.

 

오늘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설계변경 내용이 존재한다고 보도됐다.

 

▲ “뿔난 BMW 차주들 경찰에 고소장”...“결함조사 의혹 강제수사”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2017년식 차량부터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 쿨러의 라디에이터 면적을 넓히고, EGR 밸브를 설계변경한 신형 EGR 모듈을 장착해 화재 위험이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코렌스(사)의 홈페이지를 확인 해 보니 르노삼성자동차(주)만 타 부품제작자의 부품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문제 부품의 경쟁사(르노삼성자동차는 타 부품제작자에서 공급)를 함께 비교 조사하면 조사과정 중 BMW코리아의 문제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때, 혹시 부품제작자 영업기밀로 자료 제출 불가하다고 주장 할 경우, 이를 받아내려는 국토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제작자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4호’는 제작자가 결함조사에 대해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추가로 자동차 관리법령에는 국·내외 자동차정비현황(유상수리 실적과 무상수리 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해당 리콜문제를 전세계에 동일한 시정방법으로 모두 실시하는 것인지, 아님 국내만 실시하는지 확인 필요하며 전세계 동일하게 시행한다면 해외 시정대상과 방법, 시정 현황, 시정 후 다시 문제발생현황 자료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해외 리콜 시정방법 조사(재시정 포함)를 요청하였지만 제작자가 문제발생을 숨기기 위해 필자가 조사했던 제작자는 조사자료(조사자료 부제출)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다. 즉 조사를 거부한 것에 해당된 것이다.

 

당시 제작자 품질 상무가 아닌 법무팀 상무가 직접 조사자인 나에게 전화하여 약40여분 통화했다, 리콜조사자는 품질에서 대응하고 법무에서는 대응하지 않는데도 말이다.

 

조사 당시 법무 상무는 제작사에서 주장하는 시정방법은 적정하니 이정도에서 마무리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으로 조사를 종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품질상무와 품질부장, 품질차장과 필자가 속해 있는 조사실장, 조사팀장 등과의 회의 시 조사자였던 필자가 주장하는 시정방법(제동액 교환 및 문제사양이 아닌 개선된 ABS 모듈레이터 교체)으로 시정을 하게 되면 2조원의 리콜비용이 들지만 제작자가 주장하는 시정방법으로 시정을 완료하게 되면 1400억원(제동액 교환 또는 진단 결과 문제 발생시 ABS 모듈레이터 교체)으로 마무리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위의 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2조원의 리콜을 할 경우 회사가 망한다고 당시 품질상무가 말했다. 이때 자동차의 문제는 ABS 모듈레이터(아연도금 사양) 내부 밸브의 부식을 제동액 세척으로 시정하면 문제없다는 것이 당시 제작자 주장이였다.

 

BMW코리아 등이 추정 컨데 당초 국내 부품회사의 부품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국내 코렌스(사)의 부품을 적용하게 된 것이 맞다면, 그 배경도 함께 조사되면 좋을 것 같다.

 

코렌스 부품 적용 배경은 코렌스부품이 적용된 국내, 해외 제작자와 부품제작자인 코렌스와의 연구 실적, 프로젝트 실적, 사외이사, 연구용역, 친인척, 학회, 국토교통부 자동차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 위원과 관련 대학(산학협력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수 있으니 조사를 수행하면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박진혁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자로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 및 자동차검사명인명장,(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정보보안), 세이프데이뉴스 논설위원 및 편집국 편집부장, 자동차리콜조사 분야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뛰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다. 교통사고분석사 등 26개 자격취득으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다=편집자 주)

 

편집국 박진혁 논설위원/편집부장/교수ㅣ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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