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혁 칼럼]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조사 지시 제목의 중요성
[박진혁 칼럼] 국토교통부 제작결함조사 지시 제목의 중요성
▲ 제작결함조사 지시 제목하나로 리콜을 이끌어 낼수도 문제없음으로 결론낼수도 있다.
현재 특정 수입자동차 화재조사와 관련하여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현 시점에 제작결함조사와 관련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부서의 조사건의 제목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서 지시하는 조사지시 제목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드리니 국토교통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바란다.
먼저 국토부 자동차리콜센터, 신고전화, 블러그, 카페, 언론 등에 결함내용이 노출되면 정보수집분석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최근에는 제작자로부터 (교통)사고분석결과를 제출받고 있다. 이때 소비자는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르다보니 사고 당시 결함현상과 당시 상황 등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안전운행지장을 주는 문제라고 판단되면 현장조사를 수행하게 되고 현장조사시 신고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사실확인, 신뢰성이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블랙박스, 사진 등)가 있는지 등을 현장조사 후 분석조사자료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한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운행 지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장조사자가 연구원 내부 기술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발표하고 동의를 얻어 국토부에 조사를 건의하게 된다.
▲ (안전운행 지장 가능한 조사 저지 경험) 필자는 특정자동차가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불량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 조사결과를 기술위원회에서 발표했지만 당시 기술위원장으로부터 조사를 저지당한 사례도 있다.
조사건의에 있어 제목이 중요한데 필자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필자가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실 책임연구원으로 근무 당시 특정 제작자의 부식현상이 발생하여 검토하여 보니 부식만으로는 제작자가 외부요인이나 소비자가 관리를 잘 못했다는 논리를 주장한다면 리콜을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련 사진과 자료를 검토하다가 일정 경향성을 가진 차체 패널의 균열을 발견하였다.
발견 후 필자는 균열은 설계상 결함, 즉 구조적인 문제로 조사된다면 리콜을 이끌어 낼수 있다고 판단하여 실제 소비자는 부식만을 주장하고 신고하였지만 당시 조사자인 필자는 부식 및 균열 현상에 대한 조사 건의를 하고 조사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
이처럼 조사건의 할 때 조사자의 의지와 고민, 개인역량이 국민안전을 위한 리콜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 시점에서 화재 관련하여 조사 착수를 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지연하고, 확인 해보니 완전히 전소되어 확인이 어려워 원인을 특정 할 수 없다는 보고서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를 처음 화재 발생(결함)인지 시점부터 현재까지 성실하게 현장에 나가 보았다면 지금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조사기관의 문제점은 향후 감사원 감사, 국토부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작결함 조사 지시에 있어 조사기관과 국토부는 조사 건의 및 지시를 내릴 때 문제 현상에 대해 제작자는 특정 할 수 있지만 차종을 특정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현재 국토교통부가 BMW 520D 화재 차량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내렸다면 조사 축소 의지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차종을 특정하지 말고 자동차관리법령상 제작결함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BMW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차량 화재 가능성에 대해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이다.
조사기관은 조사를 통해 화재 가능성이 없는 차종을 제외해 나가고 화재 연관성이 있는 차종을 확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 결함조사에 있어 조사 지시 제목의 중요성은 이전에 결함 이슈가 된 현대자동차(주) “아반떼 조향핸들(MDPS) 잠김현상에 대한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내린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때 위 제목의 조사 지시(잠김현상)로는 결코 리콜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조향핸들 잠김현상이 아니라) → (조향핸들 불량현상)에 대한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내려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해당 차종은 조향핸들이 갑자기 엄청 무거워 질뿐 → 기계적으로는 조향핸들이 잠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선 제작자 기술과 논리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위 문제의 조사 제목으로는 절대 리콜이 되지 않는 것이다, 즉 조사범위가 축소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 (의도되고 예견된 결론) 따라서 제목의 지시(잠김현상)에 맞게 조사자의 결론도 조향핸들 잠김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확인된 조향핸들 무거움 현상은 제작자 스펙에 만족함으로 안전운행지장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제작자는 자동차를 설계 할 때 (충분한 마진을 두고) 어떠한 경우라도 스펙을 만족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다.
■ (국민안전을 위한 조사자의 적정한 결론) 확인된 조향핸들 무거움 현상이 제작자 스펙에는 만족하지만 사전에 인지 할 수 없고, 운전자(일반운전자, 교통약자, 노약자, 여성운전자 등)가 체감하는 수준으로는 조향핸들 무거움 정도가 여러 가지 상황 및 진술, 조사 한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 할 때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으로 결론(추인함이 타당)을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 [자동차결함조사에서의 인지] (사전인지) 운전자가 결함 사실을 문제발생(사고 등) 이전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경고등, 소음, 경고문구(색상으로 구분) 등을 통해 문제현상을 충분히 인지(신뢰의 원칙 적용)하는 것이 사전인지에 해당되며,
▲ (사후인지) 결함주장 현상과 문제가 나타남과 동시 또는 문제 발생이후에 계기판 경고등, 소음 등의 방법으로 운전자가 인지한 경우 사후인지에 해당된다.
(필자 박진혁 교수는 (전)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제작결함조사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자로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우수숙련기술인으로 인정받아 2016년 국무총리상 표창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 경기북부지구협회장 및 자동차검사명인명장,(사)국민안전진흥원 국민안전보안관(정보보안), 세이프데이뉴스 논설위원 및 편집국 편집부장, 자동차리콜조사 분야 우수숙련기술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뛰고 있는 이 분야 전문가다. 교통사고분석사 등 26개 자격취득으로 자동차 및 결함조사 정상급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다=편집자 주)
편집국 박진혁 논설위원/편집부장/교수ㅣ jinhyuk20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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